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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6 2014고정2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4. 15: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횟집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여, 60세)이 생선을 구매하면서 가격에 대하여 계속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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