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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14 2013고단3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21:15 무렵 목포시 B주점 3층 100번 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C(남, 56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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