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7 2013고단8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의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2. 7. 1.에 퇴직한 D의 임금 6,607,140원과 E의 임금6,607,14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피해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