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18 2015고단13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1ℓ당 ±7.5㎖로, 계량기 허용오차율은 ±0.75%)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6대(기물번호 E, F, G, H, I, J)에서 각 6,000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미리 토출하여 빼돌린 후 주유 건을 주유기 스프링에 살짝 걸쳐놓는 방법으로 계량기가 0원으로 초기화되지 않도록 유지하였고, 주유를 할 차량이 도착하면 계량기가 위와 같이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를 시작함으로써 6,000원부터 주유가 되도록 하여, 범행 당일 1회 최대 매출액인 84,000원 주유를 기준으로 할 때 휘발유의 경우 오차율이 7.143%, 경유의 경우 오차율이 7.239%가 되도록 석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업무협조 회신, 채증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기름에 수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름을 토출하였고, 주유기가 노후하여 스프링 결함으로 주유기계판이 6,000원으로 세팅된 것이었을 뿐 고의적으로 주유기계판을 조작하여 기름을 정량 미달되게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객들이 기름을 주유할 때마다 미리 6,000원 상당의 기름을 빼 놓고 이를 다시 저장탱크에 넣고, 주유 건을 살짝 올려놓는 것을 반복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