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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642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대구 동구 D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로 휘발유 주유기 6대, 경유 주유기 4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주유소에서 유류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2011. 4. 이후 불상 일시경 E주유소에서 주유소에 설치된 휘발유 주유기 3대, 경유 주유기 4대의 프리셋(키판) 중앙처리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조작하여, 주유 금액을 입력하고 주유하는 경우 휘발유 정량의 4.3%, 경유 정량의 3.5%가 각 미달되게 주유되도록 변조하였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31. 16:00경 E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의 방법으로 휘발유와 경유가 정량에 미달되게 조작하여 휘발유 주유기 기물번호 EL-1105183에서 20ℓ당 875ml, EL-1105180에서 20ℓ당 870ml, EL-1105181에서 20ℓ당 860ml를, 경유 주유기 기물번호 EL-1105058에서 20ℓ당 820ml, EL-1105059에서 20ℓ당 820ml, EL-1106291에서 20ℓ당 589ml, EL-1106292에서 20ℓ당 750ml를 각 사용공차(225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7. 6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마치 정상적인 양의 기름을 주유하고 그 단가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정량에 미달하는 양의 기름을 주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에게 유류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정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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