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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2. 14:00경 위 E주유소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40대 남자로부터 “정량 대비 4%가 미달되는 기기가 있는데, 주변에 이런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주유소가 없다. 기계를 설치한 주유소와 경쟁을 하면 살아남기 힘들다. 가격이 700만 원인데, 500만 원에 설치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2. 7. 2. 01:00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정량 대비 4%가 부족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프로그램(20ℓ 주유시 약 800㎖ 부족하게 주유)이 이식되어 있는 메인보드를 개당 5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주유기 8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 01:00경 위 E주유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 계량기를 개조하고, 그때부터 2012. 7. 10. 16:0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4%가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7. 2. 01:00경부터 2012. 7. 10. 16:00경까지 사이에 위 E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4% 부족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계량기가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마치 정량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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