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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3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경 같은 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2.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1차례 더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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