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3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경 같은 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2.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