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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1 2018나1766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7. 3. 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당시 피고들의 주소지인 ‘포천시 D, 2층 (E 음식점)’으로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보냈으며, 피고들은 2017. 3. 4.경 위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받은 사실, ② 피고들은 2017. 4. 3.경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1심 법원에 각 제출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이 2017. 5. 15.경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들의 위 주소지로 보냈으나 3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결국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사실, ④ 그 후, 제1심 법원은 2017. 6. 14. 변경기일통지서를 다시 피고들의 위 주소지로 보냈으나 3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결국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사실 ④ 제1심 법원은 2017. 9. 1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의 위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9. 27. 피고들에 대하여 위 판결정본을 각 공시송달한 사실, ⑤ 위 판결정본은 2017. 10. 12. 각 송달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2018. 2. 19.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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