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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9 2016고단2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100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5-4 레이크타운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AW센터 방향에서 고잔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가 녹색신호일 때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자신의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G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110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 레이크타운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지중학교 방향에서 네오빌 6단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 앞에 정차하였다가,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천천히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지선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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