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11 2015고정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3.경 경주시 C에 있는 D 하천 약 4,000평 부지에서 피해자 E이 경작 중인 판매예상금액 280만 원(40단×70,000원) 상당의 라이그라스 조사료(길이 140m × 폭 30m)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그곳에 수단글라스 조사료로 새로 심어 피해자의 라이그라스 조사료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검토하면, ① 우선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가운데 피고인이 본건 손괴행위를 자인했다는 부분과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가운데 본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때 증인 F가 피고인에게 ‘위 부지에 이미 E이 씨앗을 뿌려놨는데 거기에 지금 씨앗 또 뿌리면 안될 텐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여기는 원래 내가 하던 곳인데 지금 (씨앗) 뿌려가지고 살나무 심어야지’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각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②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150~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트랙터로 정지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멀리서 보기에 그 곳에는 조사료가 심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증인 F가 피고인이 정지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지점이 150~200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면 과연 당시 위 부지에 조사료가 심어져 있었는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당시 실제로 위 장소에서 트랙터로 정지작업을 한 증인 G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