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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2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22:2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고물상 앞에 조성해 놓은 화단에서, 그 무렵 피해자 D(남,42세)이 집에 가고 없는 틈을 이용, 그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사과나무 분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증언,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단에 심어져 있는 사과나무 분재를 뽑아서 가져갔음이 명백함에도 여전히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은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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