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2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22:2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고물상 앞에 조성해 놓은 화단에서, 그 무렵 피해자 D(남,42세)이 집에 가고 없는 틈을 이용, 그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사과나무 분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증언,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단에 심어져 있는 사과나무 분재를 뽑아서 가져갔음이 명백함에도 여전히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은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