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32]
1. 분묘발굴 피고인은 2010. 4.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임야에서 피고인 종중 분묘 12기 중 E의 선조 및 E과 피고인의 공동선조 분묘 10기를 발굴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4.경 충남 예산군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발굴한 분묘 12기를 옮겨 종중 묘지를 설치하면서 위 12기 중 2기의 분묘에서 발견된 유골을 매장하였다.
[2013고단1037] 피고인은 2010. 5.경 충남 예산군 F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목 및 잡풀을 제거하고 7기의 분묘를 조성하고, 2011. 5.경 충남 예산군 D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트랙터로 정지작업을 한 후 고구마를 식재하여 각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5쪽)
1. 사실확인서 등
1. 각 가계도, 족보사본, 제적등본 및 족보 등 [2013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금액 산출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무허가 묘지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3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