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AO과 피고들은 충주시 AN 대 928㎡의 공유자인바, 위 토지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에 경매분할을 청구한다.
나. 판단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 사건에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고 있는 충주시 AN 대 928㎡는 충주 AP시장의 부지로서 공유자들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그 지상에 각자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령 피고 R은 충주시 AN 외 5필지 내제1호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및 주택, 지하층 점포 356.6㎡ 1층 점포 741.66㎡ 2층 주택 737.95㎡ 옥탑 24.46㎡ 중 위 건물 내1호 1층 22.94㎡ 2층 22.94㎡ 공유 5.08㎡를 소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위 토지 위의 건물 중 일부로서 에이동, 비동, 시동 등의 건물 중 특정 부분을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토지는 각 공유자들이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로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