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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62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1의

나. 내지 라.

죄, 판시 제2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해남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순천시 G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가 남자 후배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한 번 더 다른 남자와 만날 거냐 말거냐’라고 말하면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AI 부근 AJ 모텔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손톱 관리용 물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경 순천시 AK 근처에 있는 AL펜션에서 위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을 거면 그만 사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흉기인 과일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여수시 AM원룸 505호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흉기인 과일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그냥 죽여버리고 나 감옥 들어갈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과 눈, 손, 발을 묶은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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