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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03: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28세)과 별다른 이유 없이 언쟁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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