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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08 2018고단1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 03:30경 충북 충주시 B 소재 ‘C’ 인근에서, 피해자 D(19세)와 어깨가 부딪친 일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했음에도 “이제 와서 사과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고, 112에 신고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2. 04:00경 충북 충주시 E 소재 ‘F’ 인근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폭행의 정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피해자를 위해 공탁,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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