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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2 2020가단8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지상1층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9. 3.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지상1층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2㎡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지상2층 평면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8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4,200,000원, 기간 2019. 3. 7.부터 2021. 3. 25.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9. 3.경 원고에게 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가 2019. 6.경부터 차임과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20. 1. 1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가 2019. 12. 25.까지 체납한 차임 등 34,538,350원을 2020. 1. 20.까지 지급하라고 최고하면서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020. 1.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임 및 전기, 수도료 등 공과금은 합계 2020. 5. 25. 기준 53,33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1, 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2020. 1. 31.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등 53,3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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