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7.16 2019고정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서 2018. 5. 28.부터 2018. 11. 27. 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9. 15:40경 피해자의 직장인 공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E호에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1. 집행지휘서, 결정문 사본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게 된 것이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