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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7.16 2019고정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서 2018. 5. 28.부터 2018. 11. 27. 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9. 15:40경 피해자의 직장인 공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E호에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1. 집행지휘서, 결정문 사본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게 된 것이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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