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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79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93』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0. 수원가정법원에서 2020. 6. 9.까지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6세)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C, D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보호명령을 불이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2. 1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372』 피고인은 2019. 12. 10. 수원가정법원에서 2020. 6. 9.까지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6세)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16:00경 피해자의 주거인 용인시 수지구 C, D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보호명령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등)

1. 피해자보호명령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1. 피해자보호명령결정문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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