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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78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와 1975.경 혼인하였으나 2013. 2.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가정법원에서 상해 사건에 관하여 2014. 4. 24.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5. 19: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서(2013처10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알콜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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