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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1 2017가단207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2. 19.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친 C이 원고를 대리하여 2016. 1. 6. 피고(피고의 모친 D이 동석)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 19.부터 24개월, 임대보증금 5,000,000원, 임차료 월 400,000원(후불)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임대인의 특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갑제5호증 위임장 사본,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의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임대인이다). 나.

피고는 2016. 5월, 6월 임차료를 미납하였고, 2016. 7월부터 다시 임차료를 불규칙적으로 지급하다가 최종적으로 2017. 6. 24. 400,000원을 지급한 이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 임차료를 순차 충당하면 피고는 2016. 12. 19.부터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9월, 10월에 피고에게 2회 이상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해지 통지를 하였다. 라.

D이 C을 상대로 당원 2017가소37017 임차보증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11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회 이상 임대료 연체의 해지 및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6. 12. 19.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와 천정에서 누수가 되어 피해가 크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제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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