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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나25190
복사기임대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4. 25. 피고와 ‘복사기임대차계약서’(이하, 위 복사기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을 ‘이 사건 복사기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C 상호 대표자 B D회사 A 주소 인천 중구 E 서울 동작 F 업태 업종 도,소매 사무자동화기기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주민등록번호 G 제2조 (대상복사기) - 기종 및 기계번호 : DC3005CFP, SERIAL NO. - 요금계산 개시일 : 2013. 4. 25. 제3조 (계약기간) ⑴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요금계산 개시일로부터 만 3년으로 한다.

⑵ 계약기간만료일 1월 전에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는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3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임차료) - 기본금 : 100,000원/ 월 (5,000매/월) - 추가요

금 : 장당 15원/ 월 (5,001매부터) 제5조 (임차료의 지불) ⑴ 임차료는 매월 을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⑶ 갑은 을에게 임차료를 원활하게 지급하지 않을시 을은 임대해 준 기계를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운반비 및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⑷ 갑이 임차료 지불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별도의 최고 없이 연체 할증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체 할증요율은 청구금액의 20% 이내로 한다.

제10조 (해지) ⑴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예정일 1개월 전에 문서로써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⑵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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