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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31 2018구합75603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음악적 저작물의 관리 및 사용승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정관 중 지명이사제도에 관한 규정 원고의 구 정관(2016. 4. 27. 개정되고, 2017. 4. 20.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2항은 이사 중 2인을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내지 보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이를 ‘지명이사제도’라 한다), 해당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15조(임원의 구성) ① 본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상근 이사) 1인

2. 부회장(이사) 2인

3. 이사(회장, 부회장, 사외이사 포함) 21인

4. 감사 3인 ②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6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 정원 중 17인은 다음 구분에 따라 총회에서 해당 분야별로 선출하며, 종교분야는 대중분야에 포함한다.

단, 회장이 선출된 분야는 이사 정수에서 1인을 감한다.

1. 순수 : 3인

2. 동요 : 2인

3. 국악 : 2인

4. 대중(종교 포함) : 10인 ③ 이사 정원 중,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지명한 지명이사 2인과 비회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선임한 사외이사 2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⑤ 감사 정원 3인 중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1인은 비회원인 회계사를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9조(임원의 보선) ② 지명이사,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다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단,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다. 피고의 2016년도 업무점검 및 개선명령 피고는 2016.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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