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25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21: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3세),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버지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75cm , 칼날 길이 15cm , 자루 길이 60cm )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도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폭력성도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밭에서 비료 포대를 무너뜨린 문제로 시비하다가 폭행한 문제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들로부터 강하게 항의를 받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고령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