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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22 2016고단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7. 05:15 경 보령시 ‘ 글로벌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B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7. 05:15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 현대 모텔’ 쪽에서 됫박 산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에는 피해자 D의 E 투 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며 피해자 D이 위 투 싼 승용차 옆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부분 및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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