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0. 20:20 경 인천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길상로 초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20: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로 초지 삼거리 앞 도로를 초지 삼거리 방면에서 온 수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선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ㆍ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과 억양이 불분명하며,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