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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31 2016고단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23:35 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상호 불상 조개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됫박 산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3:35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됫박 산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시민탑 광장 쪽에서 대천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때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C(53 세) 가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윙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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