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43314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5.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458,000원, 월 임대료 133,480원, 임대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3. 9. 30.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0,458,000원으로 증액하는 대신 월 임대료를 66,81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임대차수정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6.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3. 12. 1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