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9.경 B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D)이 부산 동래구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땅이 지주가 없고 체납 세액이 있는 상황이니, 공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08. 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를 만나 자산관리공사 대구지사에 근무하는 친한 후배를 통해 세무서에 부탁해 보겠다고 말하고, 2008. 12. 17.경 D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214쪽)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무통장입금증 사본(수사기록 2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8. 9.경 부산 동래구 E 빵집에서 D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 중 일부의 지주인 조합이 해산되어 지주가 없고 체납세액이 있는 상황이니, 자산관리공사에서 일했던 A을 통해 세무서 직원들에 부탁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는 A이 이전에 자산관리공사에 근무한 경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