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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30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8. 03:00 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4 세) 의 일행인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5. 10. 8. 03:00 경 제 1 항 기재 주점에서, 남자친구인 A와 공동하여 A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성기를 수회 세게 잡아당기고 할퀴어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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