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9 2013고단1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2: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6 세) 과 어깨가 부딪힌 것에 대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 F(26 세) 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맥주잔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흉기 휴대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