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6.15 2015나12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2012. 3. 8. 및 2012. 3. 23.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율을 연 1할(지연이자 연 25%)로, 변제기를 위 2억 원 중 1억 원에 관해서는 2012. 12. 31.로, 나머지 1억 원에 관해서는 2013. 2. 28.로 각 정하였다.

원고는 2012. 7. 5. D에 대한 위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D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제주 F 지상 공연장 및 기숙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라 한다) 중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관한 채권을 D로부터 양도받고, 2012. 7. 13. 제3채무자인 E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3. 26. D에 대한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61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3타채1741)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E에 송달되었다.

나. 한편 피고 B와 D는 2013. 6. 10. “피고 B가 2013. 6. 5. D에 5억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3. 7.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가 위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 작성 증서 2013년 제394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2013. 7. 2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511,813,531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3타채4489)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E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C은 2014. 1. 29. 대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