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2012. 3. 8. 및 2012. 3. 23.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율을 연 1할(지연이자 연 25%)로, 변제기를 위 2억 원 중 1억 원에 관해서는 2012. 12. 31.로, 나머지 1억 원에 관해서는 2013. 2. 28.로 각 정하였다.
원고는 2012. 7. 5. D에 대한 위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D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제주 F 지상 공연장 및 기숙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라 한다) 중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관한 채권을 D로부터 양도받고, 2012. 7. 13. 제3채무자인 E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3. 26. D에 대한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61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3타채1741)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E에 송달되었다.
나. 한편 피고 B와 D는 2013. 6. 10. “피고 B가 2013. 6. 5. D에 5억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3. 7.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가 위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 작성 증서 2013년 제394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2013. 7. 2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511,813,531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3타채4489)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E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C은 2014. 1. 29.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