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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6.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8.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5.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1. 12. 21:58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대안 리 동양 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온양 119 안전센터 앞길까지 10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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