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이외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 6회 더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2016. 5. 28. 22:04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복지회관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두 정역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무면허 운전자 단속적 발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하다.
다만 상당기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