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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가합1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15,850...

이유

... 총 계약금액 / 납기 대비 일할 계상하여 지연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지체상환금 일일 1/1,000로 계산). 4) 납품설치 장소는 피고 본사 공장으로 한다. 제5조[보증의무]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사양서대로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고, 제3조의 인도 후에 시운전을 완료하여, 성능을 증명하도록 한다. 제6조[하자보수책임]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기계당 3년간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고, 피고 측의 과실이 아닌 자연스러운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선할 의무를 진다. 피고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유상으로 한다. 하자이행 보증을 위하여 총 계약금액의 20/1,000을 보관한다(단 하자 이행보증금은 보증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특약사항

3. 상세가격명세서, 시방서는 별첨한다.

[상세가격명세서] 순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13 대차 800*1200*1500 SET 30 2,248,626 67,458,000

다. 피고는 공장의 설립과 관련하여 포항시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위해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는데, 원고가 세금을 연체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자, 원ㆍ피고는 원고가 체납한 세금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는 2015. 12. 2. 북대구세무서에 원고가 체납한 세금 4,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1. 2014. 9. 25. 계약한 이 사건 계약서에 근거하여 2015. 12.에 1차 설치완료를 하였고, 피고는 모든 대금지불을 원고로 지급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설치된 제품의 생품생산하기에 부적절하여 이에 대한 추가 설치 및 수정 설치를 요청합니다.

2. 추가 및 수정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며, 2016. 4. 20.까지 모든 추가 설치 및 수정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 201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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