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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나541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9. 중장비 및 부품 판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운반하여 적재하거나 반출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인 45톤 리치스태커(Reachstacker, 모델명 C4531TL/5,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유로화 265,000유로(엔진성능 및 배출가스 인증비 포함, 관세, 부가가치세, 통관비, 등록비 등 별도)에 구매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7.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아 인천항 소재 인천세관에서 화물관리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19조(무상하자보증)는 “피고의 정품부품사용과 정상작업 시 피고는 원고에 대해 2년 또는 4,000시간(선도래 기준) 동안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고, 원고측의 과실이 아닌 자연스런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선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12. 18.경 원고의 인천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장비의 후륜타이어 마모 심화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2013. 1.경 이 사건 장비의 후륜타이어를 기존에 사용중이던 싸이멕스(Simex) 타이어가 아닌 브리지스톤(Bridgestone) 타이어로 교체하였는데, 위 후륜타이어 교체 요청 당시 이 사건 장비의 가동시간은 1,798시간이었다.

다. 원고는 2013. 6. 26. 이 사건 장비의 붐 케이스 브라켓 베어링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3. 6. 27. 원고와 정비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점검을 받았으며, 2013.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무상하자수리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2. 인천세관을 방문하여 이 사건 장비를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장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소음발생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중장비를 동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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