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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47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크레아(이하 ‘크레아’라 한다

)는 2015. 6. 26. 피고에게 NC(Numerical Control, 수치제어) 전용기계인 Vertical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V300 기계 총 30대(1대당 3,300만 원), Vertical CNC V500 기계 총 20대(1대당 5,400만 원), 총 50대(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

)를 합계 20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수인 회사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 피고)와 매도인 회사 크레아(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총액 일금 \2,070,000,000원정(단, 207,000,000)(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50,000,000원을 8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잔금은 대구은행 시설자금을 통하여 1,7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6개월 유예 후 2016. 2. 28.부터 36개월 지급하도록 한다.

제3조(인도기한) (을)은 (갑)에게 아래 표시의 기계를 2015. 8. 17.까지 (갑)의 본사 공장에 설치하여 인도하도록 한다.

제5조(보증의무) (을)은 기계가 설명서대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고, 제3조의 인도 전에 시운전을 완료하여 성능을 증명하도록 한다.

제10조(기계매매대금의 입금) 위와 같이 계약금 및 기계인도사항이 준수되고, 갑은 기계들의 품질 하자가 없을 시 금융권의 대출을 통하여 나머지 총 기계매매대금의 잔금을 입금하도록 한다.

3 크레아는 2015. 8.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인도하고, 같은 달 2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 제2호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일부인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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