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5 2012고단1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06:20경 천안시 동남구 C 부근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49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낭 속에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5cm, 전체 길이 28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겨냥하며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죽여 버려야 한다.”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회 가량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자전거 잠금장치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 부분을 1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