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8. 12. 2014당9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등산용 배낭, 단기숙박용 여행가방, 캠핑용 가방 ◎ 상품류 구분 제22류의 등산용 로프, 등산용 자일,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등산부츠, 깔창, 샌들, 등산화, 방수용 재킷, 레인코트, 반바지, 등산바지, 바람막이용 조끼, 바람막이 재킷, 등산용 조끼, 방한용 귀마개, 방한용 마스크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등산용 지팡이도매업, 등산용 지팡이소매업, 캠핑용 의자도매업, 캠핑용 의자소매업, 낚시용 의자도매업, 캠핑용 탁자도매업, 캠핑용 탁자소매업, 등산용 바지도매업, 등산용 바지소매업, 등산용 자켓도매업, 등산용 자켓소매업, 등산용 매트소매업, 등산용 배낭도매업, 등산용 배낭소매업, 레인코트도매업, 레인코트소매업, 방한용 장갑도매업, 방한용 장갑소매업, 등산용 코펠도매업, 등산용 코펠소매업, 등산용 칼도매업, 등산용 칼소매업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4. 18.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932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제35류의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35류의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8. 12.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