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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05.18 2009가합3493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8,946,467원 및 위 돈 중 8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20.부터, 38,866,46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H 외 34필지 169,840㎡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무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들은 무송과 이 사건 아파트의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분양계약일 또는 계약인수일에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하고, 계약시 작성된 계약서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라 한다), 피고 E는 2005. 8. 14. 추가로 위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무송이 옵션 공사를 하여 주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피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원) 옵션계약대금(원) 분양계약(또는 계약인수)일 A 115동 2202호 331,500,000 - 2006. 11. 22 B 106동 3003호 529,500,000 - 2005. 4. 22. C 105동 2703호 499,600,000 - 2004. 12. 6. D 115동 1801호 442,400,000 - 2007. 1. 12. E 110동 402호 408,200,000 22,961,000 2005. 2. 16. F 108동 1906호 407,600,000 - 2006. 5. 4. G 114동 606호 406,700,000 - 2005. 5. 2. 같다.

[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내용]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 계약금을 분양대금의 5% 정도로 계약시 지급하는 1차 계약금과 10% 정도인 2차 계약금으로 나누고, 중도금을 분양대금의 60% 정도로 하여 6회에 걸쳐 10%씩 분할하여 지급하며, 잔금은 입주시에 지급한다.

3. 총분양금액에서 제1항의 2차 계약금 10%와 1차 중도금부터 4차 중도금까지 각 10%씩 총 50%는 무송이 피고들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입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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