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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50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 0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꽁초, 컵, 구두 등을 던지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 04: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손님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싸우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 의해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로 같은 날 04: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 도착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으나 손잡이를 잡은 채로 “씨발 니가 경찰이면 다냐 집에 갈꺼니까 지랄하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였고, 위 H이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손을 잡자 위 H의 손바닥 부위를 1회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위 F을 향해 신고 있던 구두를 던져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각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은 불법적인 현행범인체포, 과잉 공무집행 및 성추행에 항거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에게 소극적인 방어를 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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