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경찰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07. 02:17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여관 '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음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B로부터 소란 행위에 대해 제지를 받자, 손바닥으로 위 B의 좌측 뺨을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 경찰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충북 음성군 G 충북 음성 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석에 앉아 있다가, 수갑을 풀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다가가자 “ 너 두고 보자” 라며 오른발로 위 F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피의자의 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 첨부)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 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