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1131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4. 05: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1층 미니스톱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 D과 말다툼하다가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E지구대로 간 후에 지구대 내에서, 위 종업원과 다른 민원인 2명, E지구대 경위 F, 경사 G, 경장 H, 경장 I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순경 J에게 "야 씨발놈아 경찰 씹새끼들, 맞짱 한번 뜨자, 씨발것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개 좃만한 짭새 새끼들아 지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공연히 모욕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