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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2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6. 01:05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판시 전력 이외에도 2004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판시 음주 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 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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