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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5 2018고정9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13:10경 성남시 중원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70세)이 누수문제를 따지기 위해 위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끌고, 계속하여 끌려 나가지 않기 위해 버티던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잡아 비틀 듯이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 3번째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를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만이 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끌어내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고 비틀면서 흔든 점,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흉부 앞쪽에 부종과 멍든 자국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에 비추어보면 멱살을 강하게 잡고 비틀면서 흔드는 경우에도 늑골이 골절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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