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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3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끌거나, 끌려 나가지 않기 위해 버티던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잡아 비틀 듯이 흔든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를 떼어놓고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끌거나 흔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붓는 피해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서 퇴거불응자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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