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살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15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21. 12:10경부터 2013. 5. 22. 21: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당시 같은 병원에 같은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알게 된 피해자 D(39세)을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목뿔뼈가 골절될 정도로 강하게 누르고, 집안에 있던 쇠망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쪽 갈비뼈 14개가 골절될 정도로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둔력에 의한 가슴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2013. 5. 21. 12:10경부터 다음날 21:25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중 사망하였는데, 그 집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