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36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 13, 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5. 21. 12:10경부터 2013. 5. 22. 21: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당시 같은 병원에 같은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알게 된 피해자 D(39세)을 집으로 초청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목뿔뼈가 골절될 정도로 강하게 누르고, 집안에 있던 쇠망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쪽 갈비뼈 14개가 골절될 정도로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둔력에 의한 가슴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용의자 행적 관련, 중국음식점 장부 사진 첨부,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첨부, H편의점 CCTV 사진 첨부 관련, 통화내용 분석 관련, 범행 당시 제3의 인물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 여부,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각 일반진단서(A, D), 각 감정의뢰회보, 의료차트 분석 해석 결과서, 각 사실조회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통신자료 회신, 자료회신(금융거래내역)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은 폭력적 방법으로 살해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