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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47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05: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에 이르러, 못이 박혀 있는 각목(길이 100cm)을 들고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위 업소 실장인 피해자 E(남, 29세)에게 "돈을 내놔라, 돈이 없으면 아가씨와 방을 내놓아라" 라고 소리친 후, 위 업소의 12번방에 들어가 위 각목으로 방안에 있는 거울을 수차례 내리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를 향해 각목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1번방으로 들어가 위 각목으로 벽면과 탁자를 수차례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휴대용 온열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용 온열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자는 당시 마감준비 중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들어와 “돈을 내놔라, 돈이 없으면 아가씨와 방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지금은 마감이 되어서 들어가야 하니 그냥 가시라”라고 대답하였는데 피고인이 노래방 룸 안에서 노래소리를 듣고 “재네는 뭔데, 내가 손님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면서 방안을 돌아보더니 “나를 무시하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룸 안에 들어가 각목을 휘두르면서 피해자 본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위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상으로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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