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유죄 부분
가.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나.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주 유원 관리 및 일일 마감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F 사업용 화물용 영업차량을 보유ㆍ운행하는 G 주식회사의 차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로 실제 주유량보다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결제하여 사업용 화물차량에 유류 주유 시 지급되는 1L 당 345.54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 이하 ‘ 유가 보조금’ 이라 함) 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7. 30. 경 위 E 주유소에서, 사실은 비사업용 화물차량에 경유 또는 휘발유를 주유하고도, 마치 사업용 화물차량에 1,289L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G의 유류 구매카드 (H I) 로 이를 결제한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안산시로 하여금 유가 보조금 명목으로 445,401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2,046,979원 상당의 유가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로 실제 주유량보다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결제하여 사업용 화물차량에 유류 주유 시 지급되는 1L 당 345.54원 상당의 유가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9. 경 위 E 주유소에서, 사실은 비사업용 화물차량인 번호 불상의 관광버스기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주유를 해 준 것임에도, 마치 사업용 화물차량에 302L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J의 유류 구매카드 (K L) 로 이를 결제한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안산시로 하여금 유가 보조금 명목으로 104,353원을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